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**KDX 컨소시엄(한국거래소·코스콤 주축)**과 **NXT 컨소시엄(넥스트레이드·뮤직카우)**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(토큰증권(STO) 유통플랫폼)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. 반면 **루센트블록**은 653점으로 탈락하였습니다.
### 심사 결과 상세 - **NXT 컨소시엄**: 외부평가위원회 점수 **750점(1위)**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, 루센트블록의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**공정거래위원회(공정위) 행정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**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. 조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법적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인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. - **KDX 컨소시엄**: **725점(2위)**으로 무조건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. - **루센트블록 탈락 이유**: 경험은 있으나 사업계획·규정 준수·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에서 미흡해 653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.
### 후속 절차 예비인가 받은 컨소시엄들은 6개월 이내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, 본인가 승인 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. 금융위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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