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(33세)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(63세)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,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
피의자 A씨(또는 조씨)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경 아들 B씨 집에서 생일 파티 중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나갔다가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. 첫 발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"살려달라"고 애원하자 추가로 한 발을 더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A씨는 당시 집에 있던 며느리, 손주 2명, 며느리 지인(또는 외국인 가정교사) 등 4명에게도 총을 쏴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으며, 총포·도검·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그는 범행 전 유튜브로 사제총기 제조법을 익히고,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했으며,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 든 페트병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인천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2월 6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나, A씨는 2월 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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